전화: 82-32-833-6844 이메일: info@inspec.co.kr적합성평가(CA) 전문 컨설팅 그룹

KS Q ISO/IEC 17065

공인제품인증기관(KS Q ISO/IEC 17065)분야별 통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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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ertification
Bodies

공인제품인증기관(KS Q ISO/IEC 17065) 인정 취득을 위한 핵심 컨설팅 서비스

1

경영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KS Q ISO/IEC 17065(구,KAS)를 준수하는 품질 매뉴얼(Quality Manual), 품질 절차서(Quality Procedures), 지침서 작성 지원 및 적절성 검토

 
2

내부 심사

내부 심사는 운영시스템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자체적으로 정기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를 시정하여 인증기관의 품질과 신뢰성을 계속 유지·개선하는 업무로써, 기관이 ISO/IEC 17065 및 내부 기술 및 품질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내부 심사를 위한 절차와 일정 및 품질 시스템 요소에 대한 자문

항목 설명
정기성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행 (단, 위험도나 운영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객관성 내부심사는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가능하면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를 심사하면 안 됨
심사 범위 인증활동 전체(신청, 심사, 인증 결정, 인증 유지 등)를 포괄해야 함
기록 관리 내부심사 계획, 심사 결과 보고서,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내용 등을 반드시 문서화하고 보관
시정조치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s)를 취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해야 함
경영진 검토 연계 내부심사 결과는 경영진 검토(Management Review) 시 주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함
 
3

경영검토

정기적인(권장되는 검토 주기는 일년에 한 번) 경영검토를 위한 일정과 절차에 대한 자문;
- 최근 내부 심사 및 외부 평가 결과, 시정 및 예방 조치, 숙련도 시험 결과, 고객 불만 및 피드백, 그리고 개선을 위한 모든 권고사항에 대한 논의를 포함.
- 경영진은 후속 활동에 대해 결정하고 효과성을 모니터링

항목 설명
정기성 규칙적으로(예: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검토 항목 - 내부심사 결과
- 고객 피드백
- 인증프로세스 운영성과
-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 이전 경영검토 후 따른 조치사항
- 인증서비스의 변경 사항
- 개선 기회
출력물(산출물) - 운영 및 품질 시스템의 개선 필요사항
- 자원 소요사항(인력, 장비 등)
- 절차나 정책 수정 필요성
기록 유지 검토 내용, 결론, 필요한 조치사항을 문서화하고 보관해야 함
 

(구)KAS한국제품인정기구(KAS)는 지식경제부(MKE) 산하의 정부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KATS) 내에서 2001년에 설립된 국가 인정 기관으로 KATS의 원장이 KAS의 장을 맡으며 KAS는 현재 의무 대상이 아닌 전기기기, 가스기기, 신재생에너지 장비, 금속, 세라믹, 화학 및 플라스틱 분야의 제품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을 제공합니다. KAS는 2007년 7월 PAC MLA에 가입하였고, 2007년 10월 제품 분야에 대한 IAF MLA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인정기구 ILAC, IAF의 협력 강화 및 통합적 인정 체계 관리 동향과 국내 인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한국인정기구(KOLAS)에 한국제품인정기구(KAS)를 통합한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KOLAS-R-001:2021)」을 고시한 바 있으며, 2022년 4월 8일부터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제품인증에 관련된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OLAS KS Q ISO/IEC 17065 제출 문서 체크리스트

번호 제출 문서 항목 제출 여부 (✓/✗) 비고
1 인증기관과 인증 사용자 간 계약서 및 관계 명시 문서
2 신청자 대표가 서명한 대표 계약서
3 희망 인정 분야 및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로 명시)
4 신청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제3자 기관 확인)
5 책임보험증서 등 책임 관련 문서
6 신청기관의 일반 정보 (명칭, 주소, 법적 지위, 조직 구조, 주요 활동)
7 인증 관련 인적 자원의 직무 기술 기록 (내부/외부 평가사 포함)
8 인증 마크 소유권 증명 문서 (상표 등록증 등)
9 인증 제품에 사용될 마크 및 라벨 도안
10 관련 인증 작업 홍보 자료, 브로셔, 팸플릿 등
11 인증 기록 및 인증 제품 목록 (제조업체, 판매자 정보 포함)
12 관련 표준 목록 및 표준 사본
13 시험/검사/평가 업무 대행 기관 목록 및 관계 문서
14 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요건 제18조 제2항 관련 문서
15 샘플링, 시험 수준, 허용 기준 등 상세 절차 문서
16 시험 장비 목록 (필요 장비 포함)
17 인증 활동의 공공성 및 고객 필요성 설명 문서
18 품질 매뉴얼 및 관련 절차서
19 내부 심사 결과 및 경영검토 결과 문서

최고 수준의 제품인증기관 인정 취득 자문서비스


당사는 인증기관의 운영과 평가를 모두 경험한 실무전문가의 참여로 국제적인 제품인증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실행에서 요구되는 품질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품인증기관 인정 효과

A. 인증기관의 운영이 일관적이고 신뢰성 있음을 보장
B. 인증/자격 마크의 사용 가능
C. 조화로운 표준의 적용(Harmonise application of standards)
D. 상호인정의 기본(Basis of mutual recognition)
E.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확보(Confidence in products, processes or services)

제품인증기관 신청기관 요건

기관의 규모, 성격, 업무영역 또는 그 기관이 소속된 국가에 관계없이 제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법인에서 인정신청 가능

제품인증기관 인정 절차

(2016 기준)

1. 신청 자격 : 법인이면 누구나

2. 신청 절차 :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수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면제) 결재

3. 서류평가 : - 제출서류는 인정기구직원 또는 선임평가사가 문서심사

4. 문서심사 결과통보: - 1달 이내 시정결과 보고

5. 평가 계획 통보 : - 평가일수는 3인 3일

6. 현장평가: - 면담, 현장관찰, 문서확인

7. 평가결과에 대한 보완 및 확인

8. 평가결과 인정위원회 심의 및 인정서 발급

문서심사 → 현장평가계획 → 현장평가 : 시정조치(3개월 이내) → 시정조치 후 확인평가 필요시 → 인정위원회 심의 → 인정공고 단계로 진행됩니다.

KOLAS 통합 이후 제품인증 인정절차

1. 인정신청
2. 문서심사
※ 부적합 시 30일 이내 시정조치
3. 현장평가계획 수립
4. 현장평가
※ 부적합 시 3개월 이내 시정조치
5. 시정조치 후 확인평가
6. 인정위원회 심의
7. 인정공고


관련 링크

KOLAS

한국인정기구

ILAC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APAC

아시아태평양인정협력체



시험인증산업 적합성평가와 4차산업 기술의 가교

빅데이터/머신러닝/인공지능 기반 지식, 전문 자문 역량 보유 차별화된 적합성평가 컨설팅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