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82-32-833-6844 이메일: info@inspec.co.kr적합성평가(CA) 전문 컨설팅 그룹

KS Q ISO/IEC 17020

KOLAS한국인정기구(KOLAS)는 1992년 12월 8일에 설립되어 국가기술표준원(KATS)에서 관리하는 정부 인정기관입니다. KOLAS는 아시아태평양인정협력체(APAC) 및 국제인정협력기구(ILAC)와 협력하여 시험, 교정 및 검사와 관련된 국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KOLAS는 1998년 10월 23일 시드니에서 시험을 위한 APLAC MRA(당시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 상호인정협정)에 서명했으며, 2001년 5월 22일에는 교정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그 이후 APLAC MRA는 APAC MRA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이 협정은 17개 경제권의 27개 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KOLAS는 또한 2000년 11월 2일 워싱턴 DC에서 서명된 ILAC MRA(국제인정협력기구 상호인정협정)의 서명 회원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협정에는 87개 경제권의 90개 회원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ILAC 협정은 국경을 넘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증진하고 인정된 시험, 교정 및 검사 결과의 수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제 무역에 기술적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KOLAS는 ISO/IEC 17011(적합성 평가 -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관 일반 요구사항)의 요구사항에 따라 운영되며, 시험 및 교정 시험소뿐만 아니라 검사기관에 대한 인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인검사기관(KS Q ISO/IEC 17020)분야별 통계현황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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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Inspection
Bodies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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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ies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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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ies

공인검사기관(KS Q ISO/IEC 17020) 인정 취득을 위한 핵심 컨설팅 서비스

1

경영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KS Q ISO/IEC 17020를 준수하는 품질 매뉴얼(Quality Manual), 품질 절차서(Quality Procedures), 검사지침서 작성 지원 및 적절성 검토

 
2

검사 프로세스 요구사항

검사방법 및 절차와 검사품목 및 샘플의 취급, 검사기록, 검사성적서 및 검사증명서 등 검사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 검토

 
3

숙련도시험

국내 또는 국제 측정표준에 소급성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관련 비교 프로그램 또는 숙련도시험의 참여는 검사 결과의 상호관계 또는 정확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4

내부 심사.

내부 심사는 기관이 ISO/IEC 17020 및 내부 기술 및 품질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내부 심사를 위한 절차와 일정 및 품질 시스템 요소에 대한 자문

 
5

경영검토.

정기적인(권장되는 검토 주기는 일년에 한 번) 경영검토를 위한 일정과 절차에 대한 자문;
- 최근 내부 심사 및 외부 평가 결과, 시정 및 예방 조치, 숙련도 시험 결과, 고객 불만 및 피드백, 그리고 개선을 위한 모든 권고사항에 대한 논의를 포함.
- 경영진은 후속 활동에 대해 결정하고 효과성을 모니터링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제적인 자격을 갖춘 인정기구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그 운영목적은 시험기관에서 수행한 시험, 측정데이터의 신뢰성 확보에 있습니다.

KOLAS 인정 효과

A. 국가공인(시험,검사,교정)기관으로서의 국제적 공인(ILAC)보장 과 대외 신뢰성 확보
B. (시험,검사,교정)기관으로서의 전문성 및 기술력 인정
C. 국가간 / 승인기관간 상호인정 협정(MRA, MOU)을 통한 중복시험 해소
D.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에 따른 공정한 시험결과 확보
E. 국가 또는 고객사의 요구조건 충족

KOLAS 시스템 구축 절차

ISO/IEC 17025 요구사항을 아래 절차에 따라 구축

1. 진단 / 준비 : 간이진단 및 목표설정
2. 시스템 구축 : 본 계약 체결(자문 받을 시) 및 시스템 구축
3. 시스템 실행 : 구축된 시스템을 실행
4. 시스템 개선 : 도출된 문제점 개선 및 보완
5. 시스템 완료 : 최종 점검 및 공인시험기관 신청
6. 공인시험기관 인정 : 심사/보완 및 인정/고시

KOLAS 인정 절차

2018.01 기준

1. 신청 접수:
신청서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시 신청 불가 :

- 인정불가로 판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숙련도시험 또는 측정심사 참가결과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자가 시정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문서 심사 / 시정 조치 :
- 제출된 신청서류의 인정기준 적합성 여부 검토
- 인정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30 일내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 기한 내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 반려

3. 평가 계획 / 비용 납부:
- 현장평가 계획서(평가일정, 평가반 구성과 업무분장, 평가비용, 평가수행을 위한 업무협조사항)를 평가개시 7일전까지 통보 받음.
- 문서 심사비용과 평가비용은 현장평가 개시 2일전까지 입금

4. 현장 평가 / 시정 조치:
- 면담, 현장관찰, 입회시험, 관련기록 확인 등의 조사활동을 통해 평가
- 평가반장은 매일 평가 종료 전 평가반 회의를 실시하고 당일 평가 결과에 대하여 피평가기관에 요약 설명
- 평가 완료 후 평가반장이 현장평가보고서를 1부 작성하여 인정신청자와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
- 인정신청자는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적합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후 인정기구장에게 보고

5. 인정위원회 심의 / 공고:
- 인정위원회에서 평가과정의 적절성과 수행능력 여부 심의
- 인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상정
- 인정기구의 장은 심의 결과를 검토하고 인정여부 결정
- 인정 확정이 되면 공고 실시

6. 사후 관리:
- 최초인정 후 1년이내, 그 이후에는 18개월이내에 정기사후관리를 실시.
- 갱신평가 이후에는 24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를 실시
- 인정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4년, 만료 7개월 이전에 갱신평가 신청
- 주요 변경사항은 인정기구의 장에게 보고
- 정기 사후관리 및 특별 사후관리 실시

KOLAS 일반적인 구축 소요시간

시스템 구축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 절대치 기간이 아니며 해당 추진기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최초인정을 준비하는 시험소 : 약 12개월 ~
- 품질시스템 재구축 (기 지정된 시험소) : 약 6개월 ~

고려사항

공인시험소 구축 시 핵심은 인력에 대한 부분으로 품질 시스템의 이해 및 시스템의 실현을 위해 법정 교육이수 및 숙련도를 보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공인시험소 준비기간이 길고 업무 가중에 따른 직원들의 의욕상실이 우려되므로 확고한 기관장 및 직원들의 의지가 필요하며, 원활한 업무 및 역할 분담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되어야 함.

시험소 인력에 대한 주요 평가 항목:
- 현 조직 내에서의 지위 및 근무기간 AND 적절한 경험 여부(학력, 경력, 교육 요건 등)
- 시험 / 교정절차 및 방법에 대한 인지 AND 시험 / 교정장비 운용과 관련한 지식정도
- 시험 / 교정결과에 대한 판정능력 및 적합성에 대한 책임
- 측정불확도 산출능력 및 기술적 지식
- 측정소급성에 대한 이해정도
- 샘플링 기법 및 통계적 지식에 대한 이해정도
- 품질보증절차에 대한 지식 및 이행실적
- KOLAS의 인정기준에 대한 이해정도 등

관련 링크

KOLAS

한국인정기구

ILAC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APAC

아시아태평양인정협력체

시험인증산업 적합성평가와 4차산업 기술의 가교

빅데이터/머신러닝/인공지능 기반 지식, 전문 자문 역량 보유 차별화된 적합성평가 컨설팅 서비스